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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 경제신문

0729 주린이의 경제신문 하루 한 꼭지 읽기(ISA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금융소득종합과세)

by 지구_9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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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오늘은 ISA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정리했어요!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개념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일임형: 금융사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것. 즉,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금융사에 일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형: 투자자가 투자할 상품을 직접 선택.

중개형: 주식을 계좌 내에 포함시켜 운용 가능한 통장으로 투자자가 투자할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한다.

신탁형과 중개형의 차이는?
신탁형은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고 중개형은 가능하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개설하려면 ISA중개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개형 ISA를 다룬 신문을 스크랩 했기에 관련해서 더 찾아보았다.

- 주식 투자 시 중개형 ISA 통장을 개설하면 좋은 점은? 절세혜택이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

- 중개형 ISA로는 예·적금, 단기금융상품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하여 주식, ETF, ELS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

-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정리하며 ISA 가입조건 및 비과세에 대한 설명도 밑에 정리하였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부의 재분배 촉진 및 조세 형평성 목적

IRP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1.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첫 적용 시기는 2023년이지만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

2. 증권사의 중개형 ISA를 만들기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차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4.

ISA 가입조건
세법상 19세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전 금융권에 걸쳐 1인당 1계좌만 가질 수 있다.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중개형 ISA 비과세 혜택 기간
올해부터 가입하는 모든 ISA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이다.
달라진 비과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로 해지되는 ISA부터 적용된다.

주식 배당금도 비과세? No
주식 배당금, 예·적금 이자, 채권형 펀드 수익 등은 전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계산(손익 통산)한 이익금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해외주식에 투자. No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IRP 옮길 시 세액공제 혜택
ISA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ISA 만기자금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 IRP로 이전 가능하다.
추가 세액 공제는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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