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오늘은 연금에 대해 정리했어요.
퇴직연금 개념에 대해 하나도 몰랐다는 걸 깨닫고 정신차려서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그 개념을 간략히 정리해서 적어볼까 해요.
퇴직연금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돈을 관리하는 제도.
회사가 도부나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위험 자산 투자 비율은 투자금의 최대 70%에 한한다.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TDF, ETF, 상장리츠 등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안정 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주식, 사모펀드, 후순위채권, 레버리지, 인버스 등은 투자가 불가하다.
종류: DB, DC, IRP
퇴직금 제도랑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DB는 60%를 DC는 100% 수령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DB, DC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DB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DC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유형 | 기여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는 유형 |
회사가 금융기관에 위탁 |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의 1/12금액을 위탁 |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방식 결정 |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방식 결정 |
이익, 손실 모두 회사 책임 (이익이 나면 회사가 가지고 손실이 나면 회사가 매꾼다) |
이익, 손실 모두 근로자 책임 |
퇴직금 고정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
근로자 운용 기여에 따라 퇴직금 변동 (쉽게 말하면 손실이 나면 그만큼 적게 받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 더 받습니다.) |
중간 정산, 중간 인출 불가능 |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 가능 |
DB의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적금 등 안정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수익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걱정이 없고 운용을 회사가 맡아 퇴직연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DC는 재테크를 직접 공부하고 넣어야 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잘 운용하여 이익이 나면 DB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B, DC 모두 수령 시 IRP계좌를 통해 받아야 됩니다.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의 형태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55세 이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 퇴직금의 30% 할인. 절세 효과 (중도 해지 시, 16.5%의 소득세 부과)
일시금: 세금을 부과하고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음.
IRP와 연금저축을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이므로 (당연히)위험자산 투자 70% 제한, 운용 가능 상품 등 퇴직연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공통점
- 리스크를 감수하며 내가 직접 운용하여 투자한다.
- 최대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700만 원은 모든 연금을 합친 금액. 한도를 공유한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고 IRP에 500만 원을 넣었다면 둘이 한도를 공유하여 (연금저축 400+IRP500 = 9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7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 세액공제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지 않고, 700만 원 세액공제는 보장한다.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7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공제되지 않는다.
-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이도 한도를 공유한다.)
-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다.
과세이연 장점: 세금을 떼가지 않은 목돈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즉, 더 많은 목돈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 (이 때, 과세이연한 연금소득세 지불)
나이가 많을 수록 세율이 적으므로 수령을 늦게 할 수록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령할 때, 모아둔 퇴직연금 중 일부를 떼어 한 달에 나눠 지급 받게 된다. 따라서, 수령하는 동안 나머지 목돈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소득이 있어야 개설 가능 | 소득이 없어도 개설 가능 |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
주식형 자산(위험자산)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 주식형 자산 최대 100%까지 투자 가능 |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파생형EFTX, 선물지수X), ELS, 리츠 등 투자 가능 | 현금, 연금펀드, ETF(레버리지, 인버스X)만 가능 |
해외 주식 투자 불가능 | 해외 주식 투자 가능 |
원금 보장 가능성↑ | 비교적 원금 보장 가능성↓ |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해지 후 인출 가능 | 계좌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 가능 |
DB, DC 가입자도 수령 전에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O.
DB, DC 가입자도 IRP를 만들어 따로 자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더 발췌할 건 없는 거 같아요.
퇴직연금 알아보기 전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보려니까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연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재테크를 공부하고 DC로 운용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금 투자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공부해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미래에셋유튜브에 연금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볼까해요~~
링크는 밑에 첨부할게요~
https://youtu.be/kNra8yPbM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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