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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 경제신문

0805 주린이의 경제신문 하루 한 꼭지 읽기(퇴직연금, DB, DC, IRP, 연금저축)

by 지구_9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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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오늘은 연금에 대해 정리했어요.
퇴직연금 개념에 대해 하나도 몰랐다는 걸 깨닫고 정신차려서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그 개념을 간략히 정리해서 적어볼까 해요.

퇴직연금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돈을 관리하는 제도.
회사가 도부나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위험 자산 투자 비율은 투자금의 최대 70%에 한한다.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TDF, ETF, 상장리츠 등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안정 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주식, 사모펀드, 후순위채권, 레버리지, 인버스 등은 투자가 불가하다.
종류: DB, DC, IRP

퇴직금 제도랑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DB는 60%를 DC는 100% 수령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DB, DC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DB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C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유형 기여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는 유형
회사가 금융기관에 위탁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의 1/12금액을 위탁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방식 결정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방식 결정
이익, 손실 모두 회사 책임
(이익이 나면 회사가 가지고 손실이 나면 회사가 매꾼다)
이익, 손실 모두 근로자 책임
퇴직금 고정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근로자 운용 기여에 따라 퇴직금 변동
(쉽게 말하면 손실이 나면 그만큼 적게 받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 더 받습니다.)
중간 정산, 중간 인출 불가능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 가능

DB의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적금 등 안정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수익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걱정이 없고 운용을 회사가 맡아 퇴직연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DC는 재테크를 직접 공부하고 넣어야 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잘 운용하여 이익이 나면 DB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B, DC 모두 수령 시 IRP계좌를 통해 받아야 됩니다.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의 형태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55세 이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 퇴직금의 30% 할인. 절세 효과 (중도 해지 시, 16.5%의 소득세 부과)
일시금: 세금을 부과하고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음.

IRP와 연금저축을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이므로 (당연히)위험자산 투자 70% 제한, 운용 가능 상품 등 퇴직연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공통점


- 리스크를 감수하며 내가 직접 운용하여 투자한다.

- 최대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700만 원은 모든 연금을 합친 금액. 한도를 공유한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고 IRP에 500만 원을 넣었다면 둘이 한도를 공유하여 (연금저축 400+IRP500 = 9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7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 세액공제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지 않고, 700만 원 세액공제는 보장한다.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7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공제되지 않는다.


-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이도 한도를 공유한다.)

-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다.

과세이연 장점: 세금을 떼가지 않은 목돈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즉, 더 많은 목돈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 (이 때, 과세이연한 연금소득세 지불)

나이가 많을 수록 세율이 적으므로 수령을 늦게 할 수록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령할 때, 모아둔 퇴직연금 중 일부를 떼어 한 달에 나눠 지급 받게 된다. 따라서, 수령하는 동안 나머지 목돈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이 있어야 개설 가능 소득이 없어도 개설 가능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주식형 자산(위험자산)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주식형 자산 최대 100%까지 투자 가능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파생형EFTX, 선물지수X), ELS, 리츠 등 투자 가능 현금, 연금펀드, ETF(레버리지, 인버스X)만 가능
해외 주식 투자 불가능 해외 주식 투자 가능
원금 보장 가능성↑ 비교적 원금 보장 가능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해지 후 인출 가능 계좌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 가능


DB, DC 가입자도 수령 전에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O.
DB, DC 가입자도 IRP를 만들어 따로 자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더 발췌할 건 없는 거 같아요.
퇴직연금 알아보기 전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보려니까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연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재테크를 공부하고 DC로 운용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금 투자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공부해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미래에셋유튜브에 연금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볼까해요~~
링크는 밑에 첨부할게요~
https://youtu.be/kNra8yPbM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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